안녕하세요, 닻별이입니다. 물건을 보내야할 때 다들 어떻게 보내시나요? 가까운 거리에 산다면 직접 건네줄 수 있지만, 무거운 제품을 보내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학교에 가거나 학원, 혹은 회사나 출장, 기타 등등의 이유로 택배를 보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이럴때 인터넷으로 우체국 택배를 신청해서 집으로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집에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 택배! 입니다.
편의점 택배는 24시간동안 하는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로 편의점이 24시간인만큼 편의점 택배도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편의점에 가면 24시간 내내 택배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 24시간 내내 택배가 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의점 택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사이트/택배] 편의점에서 2,600원으로 택배보내기!
1.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의점 홈페이지인 포스트박스(http://www.cvsnet.co.kr/)로 가셔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포장한 택배를 예약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포장한 택배를 편의점에 직접 가져가서 택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방법인 포스트박스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한 후 택배를 보내는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트박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2014년12월을 기준으로 신규가입을 하면 택배비를 5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회원가입을 하면 5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서비스 예약-> 인터넷예약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뜹니다. 품목에는 보낼 물건이 어떤 상품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품가액은 보낼 물건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3를 보내는데 가격이 9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품목에는 '가전제품류' 를 선택하고 물품가액은 90만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단, 품목이 가전제품일 경우 위와 같이 '가전제품 파손면책 동의' 라는 내용이 뜹니다. 파손면책 동의는 뽁뽁이 같은 완충제로 스마트폰을 꽁꽁꽁~ 싸서 바닥에 떨어뜨려도 제품이 망가지지 않게 잘 포장해야 하고, 만약 뽁뽁이로 해당 제품을 잘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지거나 부서졌어도 택배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전제품 외의 다른 품목에도 뜹니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6 플러스를 땅에 떨어뜨려도 끄떡이 없도록 뽁뽁이로 꽁꽁 싸매서 상자에 넣어서 편의점 택배를 통해 스마트폰을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받아본 친구가 '스마트폰에 금이 갔어!!' 라며 편의점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편의점 택배의 '파손면책' 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편의점 회사에서는 스마트폰에 금이 갔어도 보상의 책임을 묻기 힘들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는 울며겨자먹기로 아이폰6 플러스의 액정을 수리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만약, 편의점 택배에 아이폰6 플러스를 보냈는데 스마트폰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 라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편의점 택배 회사에서 보상을 해 줘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편의점 택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싼 물건은 편의점 택배보다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고, 택배 보험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손면책' 에 관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뜨면 '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품목선택, 물품가격까지 정했으면 '예약명' 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예약명은 보내는 물건명을 쓰셔도 되고,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후에는 송수화인에서 [보내는 분]에 자신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적고 [받는 분]에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송요청사항과 선불 및 후불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불은 보내는 사람이 택배비 2,600원을 내는 방법이고 후불은 받는 사람이 택배비 2,600원을 내는 방법입니다. 택배비에 대해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택배비를 내야합니다. 만약 물건을 보낼 때 택배비에 대해서 미리 말해두지 않는다면, 서로가 택배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4. 여기까지 편의점 택배인 포스트박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겁니다. 예약이 끝났으면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는 방법은 포스트박스 기계에서 '비회원택배접수' 와 '회원택배접수' 중에서 회원택배접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량을 측정해야하는데, 포장한 택배 박스를 포스트박스 기계 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포장된 택배의 무게가 뜨고 무게에 따라 택배비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중량이 1kg 이 나왔고 서울 지역 내에 택배를 보내는거라면 3,800원을 택배비로 내면 됩니다.
중량측정이 끝났으면, 운송장을 출력하시고 카운터에 내시면 됩니다. 운송장을 출력할 때는 5~10초정도 걸릴 수 있으며 출력한 운송장을 카운터에 내면 운송장 바코드를 찍고 난 후 한 장은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고, 남은 한장은 포장한 택배 박스에 붙이면 됩니다. 이상, [사이트/택배] 편의점에서 2,600원으로 택배보내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