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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닻별이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 각종 사이트에서 이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오는 이메일 중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에 관한 이메일이 옵니다. 대세에 따라 다음에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메일을 보내는 이유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쓰여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에 관한 메일은 다음 이외에도 네이버에서도 와있었습니다. 혹시나 네이트에도 와있는가 싶어 가봤더니,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에 관한 이메일은 와있지 않더군요.)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이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면서 인터넷이 서서히 변하는 걸 느꼈는데, 이번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에 관한 이메일도 인터넷 변화에 발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위 이메일에 나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에 관한 메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메일에 나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해아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 2012년2월17일에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에 관한 이메일을 거의 못받아본거 같은데 무슨 계기라도 있었는지 이번 2013년8월부터 강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은 해당 이메일이 계속 올 거 같습니다.





현재 다음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에서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 현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은 이용자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건 제3자에게 제공과 위탁정보입니다. 제 3자에게 제공이라는 문구는 위에 있는 다음(DAUM)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에는 위탁은 있으나 제3자에게 제공이라는 내용이 없지만 다른 사이트에는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이메일이 왔을 때 '제3자에게 제공' 이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해당 사이트가 아닌 다른 보험사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이름이 있다면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내역이 있는지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다음에는 위탁정보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이상,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에 관한 메일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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