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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블로거 중에서도 대가를 받고 광고 및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로거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좋지만, 돈을 받고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꼭 명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겼을 경우 파워 블로거를 직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상품을 추천하거나 홍보할 경우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건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파워블로거가 제품을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컷뉴스)

한동안 파워블로거의 리뷰를 읽고, 피해사례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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